경기도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 안내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 안내경기도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도민들을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아래 모집기간, 대상, 지원 범위와 금액 등을 확인하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모집기간2024년 5월 1일부터 사업 시행 (연중 수시 가입)모집대상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인 19세 이상 경기도민지원범위전국 모든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 등)단, 시외(고속)버스, KTX, SRT 등 별도 발권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포함하지 않음지원금액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무제한으로 교통비 실사용액의 일정 비율 지원20-30대 청년: 월별 교통비의 30% 환급40대 이상 일반: 월별 교통비의 20% 환급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월..
2024. 7. 15.
가족돌봄청년,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
가족돌봄청년,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가족돌봄청년이란?「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합니다.가족돌봄청년 확인방법아래 질문 1~5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족돌봄청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본인의 나이가 만 9세~34세 이하에 해당하는가?본인이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가?돌봄 받는 사람이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가?돌봄 받는 사람이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본인이 가족 돌봄을 행하고 있는가?본인이 가족돌봄(가사, 간병 등)을 직접 행하고 있는가?본인이 해당 가정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지고 있는가? *조부, 조모, 부, 모, 형제자매, 배우자 등해당 질문에 ..
2024.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