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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지급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서류 제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 및 로그인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신청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순서로 선택해 가시면이의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의사유에는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23. 3. 27.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위에서 빨간글씨 날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 꼭 수정하세요.
알고 하기
- 이의신청 기간 :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동안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답변서 제출 : 이의신청서와 함께 답변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을 이의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하거나, 이의신청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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