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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이입니다. 😊 오늘은 서울에 거주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임차인분들을 위해 보증금 압류 방지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어요.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소액임차보증금이란?
소액임차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 금액 이하를 말하며, 이 금액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요. 즉,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이 해당 금액 이하라면 채권자들이 이를 압류할 수 없답니다.
🔹서울에서의 소액임차보증금 범위
2024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한도: 1억 6,500만 원 이하
- 최우선변제금액: 5,500만 원
즉,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경매나 공매 시 최우선으로 5,5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소액임차보증금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주거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보증금이 위의 소액임차보증금 범위에 해당된다면, 법적으로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이 해당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의사항
- 보증금 범위 확인: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이 소액임차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매나 공매 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증금과 월세, 계약 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임대인과의 합의를 문서로 남겨두세요.
🔹마무리하며
서울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임차인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소액임차보증금 제도를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세요!
메타설명: 서울 기초생활수급자 임차인을 위한 보증금 압류 방지 가이드. 소액임차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권 확보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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