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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권리입니다. 각각의 의미와 확보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1. 대항력
- 뜻: 대항력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공적으로 인정받아 제3자(예: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효과: 대항력이 생기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 퇴거 압박을 받지 않게 됩니다.
- 확보 방법: 계약 후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를 시작하면 자동으로 대항력이 생깁니다.
2. 우선변제권
- 뜻: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낙찰 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효과: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도 임차인은 일정 금액(서울 기준 5,500만 원까지)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확보 방법: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날짜 도장을 받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말해요.
이 두 가지 권리를 확보하면, 임차인이 더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고, 주거권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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