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자영업자ㆍ프리랜서 등 출산가구 지원
💚 임산부 출산급여 1인 자영업자ㆍ프리랜서인 임산부 여성에 출산급여 90만 원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ㆍ프리랜서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 지원
서울시는 지난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정책 수요자별 맞춤형 정책 1~5탄을 연이어 발표, 저출생 극복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정부와 타 지자체 정책을 선도해왔다. 서울시는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임산부와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 지원(150만 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해 총 240만 원(90일)을 보장받는다. 또한, 그동안 지원이 전무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 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카페, 네일샵, 미용실 등을 홀로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달리 출산이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출산가구가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임신ㆍ출산과 생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81만5천 명 서울시 자영업자 중 1인 자영업자는 51만 6천 명으로 이는 전체 자영업자의 63%를 차지하며 카페, 네일샵, 헤어샵, 사진 촬영샵, 베이커리샵 등 다양한 업종에 분포되어 있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긴다. 대체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다 채용을 하더라도 인건비 추가 지출이나 기존 수입감소가 불가피하지만, 현행 임신ㆍ출산 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있어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출산 전날까지도 배달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말이 이런 현실을 대변한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등 현행 임신ㆍ출산 지원제도는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경우「고용보험법」상 예외적으로 지원조항이 만들어져 출산전후급여가 지원되나, 1인 자영업자ㆍ프리랜서는 이 같은 법적 보장영역 밖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부터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ㆍ프리랜서 등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 원(월 50만 원X3개월)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에게 지원되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 원에 못 미쳐 충분치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상한액 630만원, 하한액 240만원(2024년 기준)
임신ㆍ출산한 1인 자영업자ㆍ프리랜서에 서울시가 90만 원 추가 지원해 240만 원 보장
우선, 서울 거주 1인 자영업자ㆍ프리랜서 임산부는 출산시 고용보험법 상 법적 하한액인 240만 원을 보장받는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한다.
임금근로자가 출산전후 90일의 휴가를 보장받는 것에 상응해 1인 자영업자ㆍ프리랜서 임산부도 출산전후 불가피한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감소를 ‘임산부 출산급여’로 일부 보전할 수 있게 된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원(150만 원)에 서울시가 17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 전무 출산 배우자 둔 1인 자영업자ㆍ프리랜서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 원 지원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ㆍ프리랜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 원을 지원받는다.
직장인 등 임금근로자는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보장받지만, 1인 자영업자ㆍ프리랜서 등은 배우자의 임신ㆍ출산에도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배우자와의 병원 동행 등으로 인한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대책 발표일(2024. 4. 22.) 이후 출산가구 대상… 사전절차 거쳐 2025년부터 시행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은 본 대책이 발표되는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인 자영업자ㆍ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안)
·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지원대상 : 1인 자영업자ㆍ프리랜서 출산가구 - 임산부 출산급여 : 2024. 4. 22.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ㆍ프리랜서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2024. 4. 22.이후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ㆍ프리랜서
※ 배우자 직업 및 소득수준 무관함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오세훈 시장은 “녹록치 않은 여건 속에서도 탄생의 기쁨을 실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ㆍ프리랜서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아이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ㆍ프리랜서분들께 더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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