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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개요
사업명: 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
- 동거인이 있어도 지원 가능(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지원규모:
⏩총 8,000명 지원(상반기 4,000명 / 하반기 4,000명).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생애 1회).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개별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4년 8월 13일(화) 10:00 ~ 2024년 8월 30일(금) 18:00.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 후, 소득 순으로 선정.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자격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연령: 2024년 기준 만 19~39세 청년(1984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출생).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2024년 3월분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참여 제한 대상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이사 후 다른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기준
선정인원: 8,000명(상반기 4,000명 / 하반기 4,000명).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마무리글
이번 사업은 서울시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신청 기간 내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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