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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양육가정의 가사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공동 추진합니다.
사업 개요
- 인력규모/방식: 필리핀에서 선발된 100명의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허가제(E-9) 방식으로 채용합니다.
- 자격요건: 24~38세의 관련 경력·지식을 갖춘 자로 어학능력 평가, 범죄이력 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통해 선발됩니다.
- 사업기간: 2024년 9월 초부터 2025년 2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시행됩니다.
- 사업지역: 서울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추진방법:
-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하여,
- 이용 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 방식으로 가사 및 육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용가구:
- 12세 이하의 아동 또는 임신부가 있는 가구,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을 우선 선정합니다.
- 이용 시간: 종일제(8시간), 시간제(6시간, 4시간) 등 다양한 이용 시간 옵션을 제공합니다.
- 시행시기: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입국 및 교육을 완료한 후 2024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담당 부서 및 문의처
- 담당부서: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 문의: 02-2133-6545
주의사항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는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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