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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건강

외국인근로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지원 안내

by 모르지2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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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및 병원 정보"

지원대상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노숙인의 경우 내국인)

지원내용

지원 서비스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입원 및 수술과 연계되는 사전 외래진료와 사후 외래진료 각 3회만 인정(사업시행 의료기관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만 인정)
  • 산전 진찰
  •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 외국인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의 자녀의 외래진료
  • 외국인근로자 배우자(외국인)의 임신과 관련한 산전 진찰 및 출산

지원비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 횟수

  • 연간 지원 횟수는 제한 없음

핵심 및 중요 요점 정리

  • 지원대상: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가족,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 지원 서비스: 입원 및 수술, 산전 진찰,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외래진료
  • 지원비용: 총 진료비의 90% 지원, 1회당 최대 500만원

지원 횟수: 연간 제한 없음

신청방법

대상자는 도내 사업시행 인증 18개 병원에 방문하거나 유선 상담 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 의료기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현황표

도내 사업시행 인증 18개 병원명과 연락처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무리 글

이 프로그램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건강과 생계를 돕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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