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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건강

가족돌봄청년,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

by 모르지2 2024.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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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

가족돌봄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합니다.

가족돌봄청년 확인방법

아래 질문 1~5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족돌봄청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나이가 만 9세~34세 이하에 해당하는가?
  2. 본인이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가?
  3. 돌봄 받는 사람이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가?
  4. 돌봄 받는 사람이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
  5. 본인이 가족 돌봄을 행하고 있는가?
    • 본인이 가족돌봄(가사, 간병 등)을 직접 행하고 있는가?
    • 본인이 해당 가정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지고 있는가? *조부, 조모, 부, 모, 형제자매, 배우자 등

해당 질문에 모두 '해당'으로 체크된 경우,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대표전화: 02-6353-0336~9)로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안내

  • 운영시기: 평일 09:00 ~ 18:00
  • 장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75, 6층 서울시복지재단 별관
  • 주요업무:
    • 개인별 맞춤 상담, 지원 가능 정책 안내 및 서비스 연계
    • 유관기관 담당자 교육 및 대시민 홍보
    • 민간자원 연계 대상자 선정 및 대상자 사후관리

문의방법

상담절차

  1. 상담신청(URL)
  2. 상담신청서 제출(전자우편)
  3. 상담 진행
  4. 맞춤형 서비스 연계

자주 하는 질문

  • 담당자 정보제공부서: 복지정책과
  • 연락처: 02-2133-7346

마무리글

가족돌봄청년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이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시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한 정책 연계와 민간 자원 연계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에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력을 존중하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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